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Act on Payment of Revenue by Securities, Article 1 (Scope of Revenue Payable by Securities)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Taxes and other national treasury revenue may be paid by securit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cept where payment is required to be made by revenue stamps or postage stamp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