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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기술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준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

1.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ㆍ관리ㆍ활용하려는 지능정보기술

2.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술등의 의료행위에 직접 이용되어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

3. 지능정보기술이 오작동(誤作動)될 경우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능정보기술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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