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사업
2. 법 제36조에 따른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ㆍ운영사업
3. 미래인터넷 등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사업
4.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응용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사업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
6.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7.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분야
가.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사업
나. 대국민 홍보사업
다. 법ㆍ제도 연구사업
라. 국제협력사업
마. 경쟁력 기반 기술개발사업
바. 시범사업
8. 그 밖에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분야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업무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