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9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대응센터의 교육ㆍ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ㆍ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대응센터의 교육ㆍ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