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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2조(국제협력)

법 제6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수립 및 기술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기구 및 지역별 거점 전문센터 설립ㆍ운영

3.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비정부기구 등 민간이 참여하는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5. 국제협력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1.2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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