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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1조(규제 개선 등)

① 누구든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ㆍ정비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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