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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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