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