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조정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조정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 협의 경위서(조정 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일정별 협의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그 밖에 조정신청 사건의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