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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3.12, 2025.10.1>

1. 삭제<2025.3.12>

2. 제14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2025년 1월 1일

3. 제16조 및 별표 1에 따른 정보보호 이행확인 대상: 2025년 1월 1일

4. 삭제<2025.3.12>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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