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651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2호,2023.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출서류란의 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으로, "같은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459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단말기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