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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단말기의 등록)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말기 등록 신청서를 별표에 따라 단말기 등록에 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계류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에 단말기를 설치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7.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 중 기선 및 범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어느 하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단말기 정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단말기 등록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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