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단말기 설치 면제선박에 대하여 2021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단말기 설치 면제선박에 대하여 2021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