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호운용성 확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의 조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