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 인력 및 시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의 조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