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양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양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