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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도도식규칙

지도도식규칙 제4조(기호 및 선의 종류)

①지물의 실제형상 또는 상징물의 표현은 선 또는 기호로 한다.

②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한다.

③기호 및 선의 굵기는 국립지리원장(이하 "지리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1979.9.18>

[전문개정 1974.6.3]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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