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359호,2019.4.23>
이 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1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6항 및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790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