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91호,202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28호,2026.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9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3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729호,202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 2025년 10월 2일
2. 제47조의2제6항, 제59조, 제68조제3항, 제7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3. 제4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2일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28조의 개정규정: 2024년 6월 13일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3937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금융회사의 안전성 기준의 도입에 따른 적용례) 제2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기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사의 사장이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92호,2022.7.11>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69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50조"로 한다.
<43>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726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6제1항제1호 후단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⑦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29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29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01호,2020.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952호,2019.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후보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제2항(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4제2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2항 후단,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3항, 제56조의4제1항 본문, 제5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58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의2제3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6조의2제2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57조의5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6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3> 생략
부칙 <제27072호,2016.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61호,2015.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5, 제57조의6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6>까지 생략
<207>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2항 후단,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3항, 제56조의4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21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2, 제67조의3 및 제78조제2항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24902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채발행한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채발행의 승인을 받았거나 사채발행승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사채발행의 한도는 제6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2항 후단,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2제1항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3항, 제56조의4제1항 본문,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9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011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최하는 추천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인 대상인 사채 또는 공단채 범위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62조제1항 전단(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채 또는 공단채의 발행예정금액의 기준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496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⑮ 생략
부칙 <제227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기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의 선임 등기를 할 수 있다.
제3조(사채발행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채발행의 한도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79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736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사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장후보의 추천에 관하여는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919호,2008.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및 출자ㆍ출연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6항 및 제6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56조의2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4호ㆍ제4항, 제6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3항, 제75조, 제7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9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및 제7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보"를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한다.
제72조제1항ㆍ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81>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306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925호,2007.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장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8>생략
<199>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제3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의2제2항제4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2조제3항제4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0>내지 <241>생략
부칙 <제18762호,2005.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9호,2002.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요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최초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부터 적용한다.
③(경영개선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사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13호,1999.3.31>
①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연자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항목중 이 영의 개정으로 계정재분류를 하여야 할 항목은 이 영의 계정분류체계에 따라 재분류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개업비는 이를 창업비로 표시한다.
③(경영지도법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에 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