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3. 하수도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19]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3. 하수도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19]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