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0조(예산안의 제출)
법 제26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2002.6.19>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 급여비명세서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6. 당해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와 전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2장 지방직영기업
법 제26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2002.6.19>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 급여비명세서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6. 당해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와 전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