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3(대리인의 선임 등기)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63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63조의4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본조신설 2011.3.29][제57조의2에서 이동 <2013.12.4>]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