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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3(대리인의 선임 등기)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63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63조의4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본조신설 2011.3.29][제57조의2에서 이동 <2013.12.4>]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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