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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4장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1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연도 결산자료로 판단한 결과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상인 경우

2.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3. 2 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자본금에서 자본총계(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3.30]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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