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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4장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3.30]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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