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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3절 재무

지방공기업법 제20조(일시차입금)

① 관리자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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