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20조(일시차입금)
① 관리자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기업법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3절 재무
① 관리자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