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듣기 ①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조합장이 행사한다.② 조합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