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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1절 설립

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해산)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57-2 (Dissolution)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7.2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1.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7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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