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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법 › 제3장 직위분류제

지방공무원법 제23조(직위의 정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8>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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