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8 (Duty of Good Faith)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All public officials shall observe statutes and perform their duties in good faith.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