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무원법 › 제6장 복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