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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6장 연봉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9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8.17, 2001.11.1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1999.1.21]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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