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2조(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1년이상 국외에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안에서 연봉월액을 선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1]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6장 연봉제
1년이상 국외에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안에서 연봉월액을 선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1]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