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위임규정)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30>
[본조신설 2011.4.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30>
[본조신설 2011.4.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