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1장 총칙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개정지방공무원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