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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14조(인사교류 결과 보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5>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4.4.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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