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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1.18]

시행 2024.4.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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