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장 승진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8조, 제39조 및 이 영 제30조,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5.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