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듣기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