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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장 교육감 ›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감의 임기)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Article 21 (Term of Office of Superintendent of Education)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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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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