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듣기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2.26] 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