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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4조(한시정원)

①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개정 2025.2.25>

② 학교의 설립ㆍ폐교에 따른 효율적인 교원 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개정 2025.2.25>

[본조신설 2024.2.2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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