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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18.3.1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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