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교육감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0>
1. 정원관리기관별ㆍ종류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업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계획
시행 2018.3.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