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8.11 · 법률 · 교육부 소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8.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