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