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정의)
Local Culture Center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In this Act, "local culture center" means a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this Act to carry out local culture projects for the promotion of loc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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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