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Local Culture Center Promotion Act, Article 4-2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6.9>
No one other than a local culture center under this Act may use the name "local culture center" or a similar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