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3>
1. 법 제65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3>
1. 법 제65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