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안전성 확보)듣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처리되는 자료ㆍ정보가 위조ㆍ변경ㆍ훼손 또는 말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