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데이터 분석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의 현장 점검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6.7.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